💼 세금 많이 냈다고 억울할 필요 없습니다
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 중 일부를 세금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예요.
📌 즉,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실제 납부세액은 줄어듭니다.
문제는,
✔ “뭘 챙겨야 할지 모르겠고”
✔ “그냥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겠지”
→ 이런 태도는 수십만 원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.
🧾 주요 소득공제 항목 요약표
공제 항목 | 내용 | 한도 |
---|---|---|
신용카드 사용액 | 총급여 25% 초과 사용분의 15~30% 공제 | 최대 300만 원 |
의료비 | 본인 및 부양가족 의료비 | 지출액 중 일부 |
교육비 | 본인·자녀·부양가족의 교육비 | 초·중·고·대학교 / 최대 900만 원 |
기부금 | 지정기부금 / 정치자금 등 | 최대 1,000만 원 이상 가능 |
주택자금 | 전세/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| 연 300만~500만 원 한도 |
보험료 | 생명보험, 건강보험 납입액 | 연 100만 원 한도 |
연금저축 |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| 연 400만 원까지 공제 |
💡 예시 상황
💡 예시
✔️ 연봉 4,200만 원 직장인 B씨
✔️ 카드 사용 1,200만 원 / 의료비 150만 원 / 연금저축 400만 원
✔️ 총 소득공제액 700만 원 이상 → 약 90만 원 세금 환급
✔️ 연봉 4,200만 원 직장인 B씨
✔️ 카드 사용 1,200만 원 / 의료비 150만 원 / 연금저축 400만 원
✔️ 총 소득공제액 700만 원 이상 → 약 90만 원 세금 환급
⚠️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
⚠️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
-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겨야 공제 대상 됨
- 가족 의료비/교육비는 **부양요건 충족** 시만 인정
- 기부금 영수증 누락되면 공제 불가
- 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겨야 공제 대상 됨
- 가족 의료비/교육비는 **부양요건 충족** 시만 인정
- 기부금 영수증 누락되면 공제 불가
📝 공제 신청 방법
📝 공제 신청 방법
✅ 홈택스 로그인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✅ 항목별 영수증 확인 및 반영
✅ 기부금/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 후 영수증 첨부
📍 종합소득세 신고 시 ‘소득공제 명세서’로 함께 제출
✅ 홈택스 로그인 →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
✅ 항목별 영수증 확인 및 반영
✅ 기부금/보험료 등은 직접 입력 후 영수증 첨부
📍 종합소득세 신고 시 ‘소득공제 명세서’로 함께 제출
❓ 자주 묻는 질문
❓ 자주 묻는 질문
Q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다른가요?
A. 네,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은 30% 공제율입니다
Q. 가족 교육비도 공제되나요?
A. 부양가족 요건(소득·나이)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
Q. 신용카드, 체크카드,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다른가요?
A. 네, 신용카드 15%, 체크카드/현금영수증은 30% 공제율입니다
Q. 가족 교육비도 공제되나요?
A. 부양가족 요건(소득·나이)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
📌 정리하자면...
📌 정리하자면...
-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하는 절세 방법입니다
- 신용카드, 교육비, 의료비, 연금저축, 기부금 등 항목별 기준을 숙지하세요
-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연동되므로 확인만 잘해도 환급액이 커집니다
-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꼭 챙겨야 하는 절세 방법입니다
- 신용카드, 교육비, 의료비, 연금저축, 기부금 등 항목별 기준을 숙지하세요
-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 연동되므로 확인만 잘해도 환급액이 커집니다
'금융지원금 · 정부혜택' 카테고리의 다른 글
“무직인데 보증보험 가입된다고요?” 소득증빙 없이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총정리 (0) | 2025.05.06 |
---|---|
“지방세,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할 수 있다고요?” 5분만에 끝내는 자동납부 신청법 (1) | 2025.05.05 |
“나도 신고 대상일까?”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총정리 (알바·프리랜서 포함) (1) | 2025.05.03 |
“종합소득세만 신고했는데 끝이 아니라고요?” 지방소득세 차이와 납부 방법 총정리 (2) | 2025.05.03 |
“같이 번 돈인데 세금이 왜 다르죠?”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vs 근로소득 완전 비교 (매출·순이익 포함) (1) | 2025.05.03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