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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지원금 · 정부혜택

“보증금 못 돌려받으면 어쩌죠?” 전세보증금반환보증, 안 하면 큰일 납니다

by 혜택 지킴이 2025. 4. 20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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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 임대차 계약, 아직도 ‘운’에 맡기고 계신가요?

요즘 전세 사기, 깡통전세 뉴스 하루에 한 번은 보이죠.
보증금 수천만 원, 심지어 억 단위까지…
계약 끝났는데도 돈을 못 돌려받는 사례, 상상 이상입니다.

하지만!
단 0.1% 수준의 보증료만 내면, 법적 절차 없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.
바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입니다.

💸 전세보증금 못 받으면?
계약 끝났는데 돈이 안 돌아온다면, 걱정 마세요.
보증금 100% 돌려받는 방법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.

✅ 전세보증금반환보증, 왜 꼭 가입해야 할까요?

가입 이유 설명
❶ 전세 사기로부터 보호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, HUG 또는 HF에서 대신 지급
❷ 법적 소송 없이 보증금 회수 복잡한 민사소송 없이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, 시간과 법률비용 절약
❸ 대출 필수 조건 은행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 다수

📌 신청 대상 & 조건 요약

✔ 수도권 7억 원 이하 / 지방 5억 원 이하 임대차보증금
✔ 임대차계약 1년 이상 + 확정일자 + 전입신고 완료
✔ 계약 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신청 필수

🧾 서류만 준비하면 끝!
전세보증금 반환보증, 절차가 어렵다고요?
서류 접수부터 환급까지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.

📄 신청 절차 & 필요 서류

구분 내용
신청 기관 HUG (주택도시보증공사), HF (한국주택금융공사), 협약은행
신청 서류 - 주민등록등본
- 신분증 사본
-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
- 전입세대 열람내역
- 부동산등기부등본
보증료 보증금액·주택 담보가치에 따라 연 0.04%~0.18%

📌 보증금 반환이 안 됐을 경우는?

💡 보증금 반환 청구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도록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가능
임차권등기명령 신청 + 보증금 채권 양도로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

📚 자주 묻는 질문 (FAQ)

임대인이 임의로 퇴거 요청할 경우 보장되나요?
→ 계약 해지 시점까지 보증은 유지됩니다. 보증 해지 조건은 별도 적용됩니다.

임대차 계약 도중 전입신고를 늦게 했어요. 문제될까요?
→ 신청일 기준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반드시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.

보증료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?
→ 네. 보증료는 보증기관 운영비용이며, 계약금액과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.

✅ 요약 정리

  • 전세 계약 후 보증금 안전하게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
  • 보증료는 적지만, 혜택은 최대 수천만 원 보장
  • HUG 또는 HF 통해 신청, 은행에서도 바로 가능
  • 사전 조건(확정일자·전입신고) 필수!

📌 참고 링크
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안내
HF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