💥 전세계약, 파기하면 무조건 손해일까?
전세계약은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
✔️ 계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파기하면
✔️ 계약금 몰수 또는 두 배 배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상황에 따라
✔️ 정당한 해지 사유가 인정되면 위약금 없이 종료도 가능합니다.
📌 핵심은 누가 파기했는지, 계약이행 전인지 후인지입니다.
🧾 전세계약 파기 시 손해 요약표
상황 | 법적 기준 | 발생 손해 |
---|---|---|
세입자가 계약 후 파기 | 계약이행 전 → 계약금 몰수 가능 | 계약금 손실 (보통 전세금의 10%) |
집주인이 계약 후 파기 | 일방 파기 시 → 계약금 두 배 반환 | 계약금 × 2 + 위약금 청구 가능 |
계약이행 중 파기 (입주 후) | 임대차보호법 적용 / 조기해지 불가 | 잔여기간 임대료, 위약금 부담 가능 |
합의 해지 | 서면 합의 시 위약금 면제 가능 | 이사비, 청소비 등 별도 협의 |
💡 예시 상황
💡 예시
✔️ 세입자 A씨, 전세계약 체결 후 3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취소 요청
✔️ 집주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(계약금 몰수)
✔️ 법적으론 계약이행 전 파기 = 위약금 발생
✔️ 세입자 A씨, 전세계약 체결 후 3일 만에 개인 사정으로 취소 요청
✔️ 집주인은 계약금 5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음 (계약금 몰수)
✔️ 법적으론 계약이행 전 파기 = 위약금 발생
⚠️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
⚠️ 이런 실수는 조심하세요
- 문자/전화로만 합의하고 서면 해지서 미작성 시 분쟁 발생
- 계약금이 현금 거래된 경우 반환 요구 증거 부족
- 입주일 전에 파기해도 잔금 일부 청구될 수 있음
- 문자/전화로만 합의하고 서면 해지서 미작성 시 분쟁 발생
- 계약금이 현금 거래된 경우 반환 요구 증거 부족
- 입주일 전에 파기해도 잔금 일부 청구될 수 있음
📝 안전하게 해지하는 방법
📝 안전하게 해지하는 방법
✅ 해지 의사 전달 시, 문자·이메일 외에도 **서면 통보 필수**
✅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후 해지 진행 시 안전
✅ 이사 전이라면 계약금 위약 가능성 체크
✅ 입주 후 해지라면 잔여기간 협의 / 전입신고 여부 확인
✅ 해지 의사 전달 시, 문자·이메일 외에도 **서면 통보 필수**
✅ 부동산 전문 변호사 상담 후 해지 진행 시 안전
✅ 이사 전이라면 계약금 위약 가능성 체크
✅ 입주 후 해지라면 잔여기간 협의 / 전입신고 여부 확인
❓ 자주 묻는 질문
❓ 자주 묻는 질문
Q. 계약서를 쓰기만 해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?
A. 네.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송금이 완료되면 법적 효력 발생
Q. 집주인이 파기했는데 위약금 못 받았어요
A. 문자·녹취·계약서 등 증빙 확보 후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
Q. 계약서를 쓰기만 해도 위약금이 발생하나요?
A. 네. 계약서 작성과 계약금 송금이 완료되면 법적 효력 발생
Q. 집주인이 파기했는데 위약금 못 받았어요
A. 문자·녹취·계약서 등 증빙 확보 후 법적 절차 진행 가능합니다
📌 정리하자면...
📌 정리하자면...
- 전세계약은 계약서 + 계약금이 오가면 ‘법적 효력’이 생깁니다
- 일방 파기 시 계약금 몰수 또는 2배 배상 가능성
- 서면 해지와 사전 협의가 가장 안전한 해지 방법입니다
- 전세계약은 계약서 + 계약금이 오가면 ‘법적 효력’이 생깁니다
- 일방 파기 시 계약금 몰수 또는 2배 배상 가능성
- 서면 해지와 사전 협의가 가장 안전한 해지 방법입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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